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7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였다.
현행 체제에서는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직장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 제외)은 본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하게 된다.
현재의 임의가입 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 하에서는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일시 가입(입국)하여 단기간 적은 보험료 부담으로 고액진료를 받고 탈퇴(출국)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이 가능해지는 국내 최소 체류기간은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난민 인정자와 달리 건강보험 지역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았던 인도적 체류허가자도 근로자가 아닌 경우 지역가입자로 가입한다.
한편 기존 체제에서 외국인은 국내에 소득‧재산이 없거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건강보험료를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단 국민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의 경우 현재와 같이 보유한 소득‧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한다. 또한 보험료 일부가 경감되는 유학, 종교 등 체류자격 외에, 난민과 인도적 체류허가자에 대해서도 보험료 일부를 경감한다.
국내 재산이 없는 외국인의 보험료 체납에 대한 효과적인 징수수단도 마련된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 조세체납 확인제도’와 같이, 건강보험 체납에 대해서도 건보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가입정보, 보험료 및 부당이득금 체납정보 등을 제공받아 보험료 등 체납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제한하고, 체납 후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 신청 시 체류기간에 불이익을 주어 체납보험료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 체류기간 만료 또는 근로관계 종료 즉시 자격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간 정보 연계를 강화하여, 외국인의 건강보험 자격 상실 후 급여 이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 외국인 고용상실 관련 신고 정보를 연계하고, 체류기간 만료 등으로 인한 자격 상실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업무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여기에 외국인 가족관계 등 증빙서류에 대한 제출 요건도 강화된다.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역가입자 동일세대 구성 등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해외에서 발행된 서류는 문서 발행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효력이 인정된다.
끝으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수급 시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앞으로는 타인의 건강보험증을 사용하여 진료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증을 타인에게 빌려준 사람 등에 대한 처벌 수준이 주민등록번호 도용, 국민연금 부정수급 등 유사 불법행위와 동일 수준으로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외국인 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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