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 건강보험 적용에 맞춰 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2.3인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하는 장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의학적 필요성이 없는 장기 입원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모색할 계획이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이다. 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이 제8차 회의에 이르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2017년에 공개모집하여 성별.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로 선발된 제1기 국민위원(임기 2년) 90명 중 30명이다. 건강보험공단은 별도의 언론 세션은 진행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건보공단 측은 “토론 과정에서 의제에 대한 개인들의 가치관과 경험이 공유되고,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 등을 거쳐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위원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이 수렴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급여보장실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급병실 비급여 해소와 입원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확인할 수 있다”며, “건강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경우 이러한 국민 참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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