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보건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의 도입 배경에 대해 “입원 환자는 주로 중증환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일반병실(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아도 비싼 상급병실에 입원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환자의 84%가 일반병실이 없어 상급병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고자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화했으며, 일부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아 대형병원 집중을 해소하고자 했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된다.
정부는 병원과 의원의 2·3인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의료계 등 각계각층의 심층적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의 검토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5월 16일까지,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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