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ING생명·AIA생명 등의 보험사들이 올해 초 선보인 건강증진형 보험의 판매건수는 6만371건이었으며, 월납 초회보험료는 37억5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일정 이상의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 발병률을 줄여 지급보험금의 규모를 줄이고, 그 이익을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인으로 돌려주는 것이 해당 상품의 개념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줄고, 계약자는 스스로의 건강을 챙기는 동시에 할인 및 각종 혜택을 얻을 수 있어 일거양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이러한 건강관리 상태 점검은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 등의 활용이 필수적인 만큼,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인슈어테크'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건강체 할인이 사망보험 위주로 적용됐다면, 건강증진형 보험은 당뇨·암 등 건강보험 전반으로 보장 대상이 확대된 것도 특징이다.
ING생명의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은 국내 최초로 국민체육진흥공단과의 협업을 통해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입자가 하루 평균 1만 걸음을 달성한 월수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력인증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150% 등 최대 50만원을 환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융당국은 이 밖에도 16개사(손보 6개사, 생보 10개사)가 건강증진형 상품을 개발, 연내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이러한 건강증진형 보험이 소비자에게는 건강증진과 보험료 절감 혜택으로, 보험회사에게는 보험위험(손해율) 감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IoT기기 연계보험 등 새로운 상품 출시를 통하여 소비자 혜택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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