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ING생명이 금융당국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개정 출시한 건강증진형 상품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했다.
해당 상품은 고객의 건강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가입고객이 체력 인증 및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가 신규 탑재된 상품으로, 업계 최초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과 연계된 보험료 일부 환급 혜택이 특징이다.
아울러 ING생명의 걷기 어플리케이션인 ‘닐리리만보’를 통해, 1년 간 일평균 1만보 이상을 달성시에도 보험료 일부가 환급된다.
ING생명은 이러한 융·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통해 독창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함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한 건강증진 유도와 편익을 제공하는 4차 산업혁명 기반 ‘진보적인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신청 사유로 들었다.
아울러 고객의 건강관리 노력을 유도하여 건강수명 연장 및 보험 비용 절감효과가 있으며, 고객의 사망 및 질병 발생의 위험 감소로 손해율이 개선되면 추가적인 보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박익진 ING생명 마케팅본부 부사장은 “중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평소 생활습관이 중요한 만큼 고객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독려하기 위해 체력인증 및 걷기운동, 핀테크를 결합한 보험상품을 선보이게 됐다”며 “금융당국의 헬스케어 서비스 및 보험산업의 융·복합 활성화 정책, 체육당국의 국민 체력 증진 정책/인프라에 힘입어 개발된 상품”이라고 밝혔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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