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함께 보험업계의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먹거리로 ‘헬스케어’ 상품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보험업계는 해당 가이드라인에 대해 의료계를 비롯한 타 산업과의 융합을 위한 진입장벽 해소와 같은 핵심적인 규제가 해결되지 않아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으로는 다른 나라의 헬스케어 성공사례를 재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금융혁신 전략으로 ‘핀테크 혁신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상반기에는 보험과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등이 결합된 건강증진형 혁신보험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만성질환에 따른 질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투자자가 더 효율적”이라며 당뇨 예방 프로그램 도입 시 비용 대비 의료비 절감과 소득 증대 효과가 크다는 정량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홍 교수가 당뇨위험군으로 분류되는 25~69세 780만 명을 대상으로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제공한 결과, 연간 17% 정도 당뇨 환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기반으로 연간 의료비 절감 효과를 분석하면 5년 후 1480억 원, 10년 후 2850억 원, 20년 후 4520억 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홍 교수의 설명이다.
나아가 이러한 건강관리 및 질병예방 프로그램은 당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심혈관질환 등 다양한 질병에도 확장 적용이 가능해 경제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기도 했다.
홍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면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응 및 서비스 참여와 유지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공공-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과 효율성을 함께 높이는 정책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ING생명·AIA생명, 건강증진형 보험 시장 선점
이처럼 헬스케어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보험사들은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 보험 가입자에게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서비스로 보험사와 고객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상품들을 개발·공개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의료법과의 충돌 문제나 개인 건강 정보 수집에 따른 논란으로 인해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눈치싸움 중이지만, ING생명과 AIA생명 등 외국계 보험사들이 건강증진형 상품들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AIA생명은 이 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인 ‘바이탈리티 걸작 암보험’을 판매한다. 이 상품은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건강증진형 보험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국내 보험업계에 처음으로 출시되는 관련 상품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특히 건강실천 노력 중 실생활에서 실천하기 쉬운 ‘걷기’를 평가 지표로 삼아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용 앱을 통해 걸음 수를 측정하여 상품 가입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만 포인트를 달성하면, 14회차 이후부터 월 보험료 1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특히 AIA그룹의 응 켕 후이 (Ng Keng Hooi) 회장이 이번 달 중 한국을 찾아 주요 현안들을 직접 챙길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헬스케어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던 후이 회장이 한국 AIA생명의 건강증진형 상품 개발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ING생명 역시 당국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활용해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과 ‘라이프케어 변액CI종신보험’을 개정 출시해 판매에 나선다.
가입고객이 체력 인증 및 걷기 목표를 달성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가 신규 탑재된 점이 특징이다.
특히 이 상품은 업계 최초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국민체력 100’ 프로그램과 연계된 보험료 일부 환급 혜택을 제공한다. 상품 가입 후 고객이 1년 내에 국민체력100 인증센터를 방문해 체력을 측정하면 등급에 따라 월 보험료의 최대 100%까지 현금으로 국민체력 인증 축하금을 지급하는 식이다.
여기에 ING생명의 걷기운동 어플리케이션인 ‘닐리리만보’를 활용해 1년 간 하루 평균 1만보 걷기를 실천하면 달성한 개월 수를 반영해 월 보험료의 일부를 만보달성 축하금으로 지급한다.
현재 ING생명은 이러한 차별점을 토대로 건강증진형 상품 ‘라이프케어 CI종신보험’에 대해 생명보험협회에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한 상태다.
◇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과제는 ‘제도적 그레이존’ 해소
이처럼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보험사들의 관심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달 덕분에 웨어러블 기기나 스마트폰을 통한 헬스케어 서비스가 보험과 결합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롭고 신선한 성장 원동력으로써 헬스케어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 연세대 의과대 교수는 “만성 심뇌혈관 환자가 혈압 감소, 당뇨 조절, 금연, 총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요인을 복합적으로 관리할 경우 최대 20% 가량의 의료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건강관리 서비스가 보험업계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환자와 보험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내 보험업계에는 아직까지 헬스케어 상품이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보험연구원 양승현 연구위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률 전반의 ‘그레이존’을 해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레이존’이란 법령 접촉 여부가 불분명한 회색지대를 말한다. 양 연구위원은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현황이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해 ‘그레이존’으로 인해 사업자의 시장 진출 및 시장 규모 확대가 저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양 연구위원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의’ 규정이 부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한 간이 진단 등이 법적인 위험성을 지닐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법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헬스케어 서비스는 일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가령 다른 나라의 당뇨 증상 자가진단 키트의 경우, 직접 채혈을 해서 검사기관에 보낼 수 있는 구조를 지닌다. 여기서 ‘채혈 과정’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인다.
마찬가지로 웨어러블 기기 등 헬스케어 제품들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여부가 불명확한 점 또한 국내 헬스케어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꼽혔다.
양 연구위원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일본의 사례에 주목했다. 일본은 그레이존 해소를 위해 사업자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사업소관 부처 장관을 경유해 해당 규제소관 부처 장관에게 확인하고 있다.
양 연구위원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사업자의 낯선 규제기관 접촉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완화되어 사업 접근성이 높아지고, 신속한 처리로 사업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결과가 도출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연구위원은 “국내에서도 이를 시사점으로 삼아 개인정보수집 등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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