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이달 중 발표 예정인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에는 공공주택에 후분양제 단계적 적용, 후분양제 선택 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후분양제 활성화 방안에는 공정률 80%의 후분양제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시장에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후분양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 보증이 필요 없다.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로 주변 단지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다면 강남 등에서는 제도 취지와 달리 분양가가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건설 업계 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를 통한 분양가 책정은 주변 시세 85% 수준”이라며 “강남에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고 해당 재건축 조합이 후분양제를 시행한다면 오히려 제도 실시 전보다 분양가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후분양제는 선분양제와 달리 자금 조달이 발생해 원가를 반영, 상품가격이 오른다는 단점도 있다”며 “이에 따라 분양가는 더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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