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가 공공주택 ‘후분양제’를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에 나선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분양 시 80% 가량 준공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는 제도다. 분양가는 주변 매매가 85% 수준에서 책정된다. 소비자가 실제 건물을 보고 청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국감을 계기로 공공 분양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상우 LH 사장도“실무진끼리 협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강남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후분양제는 화두로 떠올랐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서울 전 지역에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재건축 조합들이 후분양제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 지난달 27일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권을 확보한 반포 주공 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합도 후분양제를 요구했으며, 현대건설이 이를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바 있다. 대우건설도 신반포 15차 아파트 재건축 수주를 위해 '후분양제 도입'을 제시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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