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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지배력 강화에 따른 세금으로 1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28일 현대자동차그룹은 각 계열사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선진화된 출자구조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대로 현대모비스 및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4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유지된다.
◇ 정면 돌파 택한 정몽구-정의선 부자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대주주가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 주식 처분 등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전례가 없는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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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된 점도 반영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대 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개편 이후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만 1조원 이상 납부해야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요구한 공정한 지배구조 개편 절차를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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