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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정의선 부자,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세금 1조원 납부

기사입력 : 2018-03-28 17:26

(최종수정 2018-03-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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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소모성 논란 불식시키기 위한 선택”

정몽구(오른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사진=현대차그룹.이미지 확대보기
정몽구(오른쪽)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사진=현대차그룹.
[한국금융신문 유명환 기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의선닫기정의선기사 모아보기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지배력 강화에 따른 세금으로 1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현대자동차그룹은 각 계열사의 사업 및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방안을 발표하고 선진화된 출자구조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대로 현대모비스 및 현대글로비스 간 분할합병 등 사업구조 개편이 완료되더라도 기존 4개의 순환출자고리는 유지된다.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7월 말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시점에 기아차,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가 보유하고 있는 존속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를 매입할 계획이다.

◇ 정면 돌파 택한 정몽구-정의선 부자

주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은 대주주가 합병 후 현대글로비스 주식 처분 등을 통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 처분 과정에서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은 전례가 없는 규모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현대차그룹 측은 양도세 규모가 해당 시점의 주식 가격, 매각 주식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겠지만, 최소 1조원을 훌쩍 뛰어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부터 대주주 대상 과세표준이 3억원 이상인 경우, 양도세율이 주식을 매각해 생긴 소득의 22%에서 27.5%(주민세 포함)로 상향 조정된 점도 반영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최대 주주인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개편 이후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계열사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납부해야 될 세금만 1조원 이상 납부해야 될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요구한 공정한 지배구조 개편 절차를 택함으로써 불필요한 소모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유명환 기자 ymh753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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