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그룹 지배구조는 복잡하지 않다. 그룹 최상위 지배기업인 지주사 HD현대 지분만 보유하면 전 계열사를 거느릴 수 있는 구조다. 현재 정기선 수석부회장 부친이자 정몽준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이 HD현대 최대주주로 지분 26.60%를 보유하고 있다.

정 수석부회장이 보유한 HD현대 지분율은 6.12%에 불과하다. 대주주로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지분율 3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정 이사장과 특수관계인 지분은 총 37.19%다. 범현대가가 출연한 기부금으로 설립된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아산나눔재단이 각각 3.90%와 0.49%씩 가지고 있다. 이외 권오갑닫기

정 이사장이 보유한 HD현대 지분 가치는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7만7900원) 1조6368억원에 달한다.
증여 재산이 3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된다. 주식의 경우 증여자가 기업의 최대주주면 세율이 60%로 높아진다. 만약 정 이사장이 보유한 HD현대 지분을 정 수석부회장에게 모두 증여하게 되면, 그가 내야 할 증여세는 약 9821억원에 달한다.
특히 올해 3월 교보증권과 맺은 HD현대 주식 1.53%에 대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3개월 연장했으며, 지난달에는 하나은행과 체결한 10.44%에 대한 계약을 1년 더 연장했다. 나머지 2.49%에 대한 담보계약은 오는 7월 31일 만료된다. 12.14%로 다시 계산하면 지분가치는 7471억원이고, 증여세는 4483억원이 된다.
다만 아무리 재벌이라도 4000억원 넘는 증여세를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기는 쉽지 않다.
정 수석부회장이 지난해 받은 보수와 배당금 총액은 197억원이다. 대표이사로 있는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에서 각각 9억5939만원, 13억1377만원 보수를 수령했다. 배당금은 HD현대 174억원, HD현대일렉트릭 66만3000원, HD현대건설기계 7만6000원을 받았다. 하지만 4483억원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이다.
물론 정 수석부회장이 받는 보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보수총액 5억원이 넘었던 지난 2022년 HD현대와 HD한국조선해양으로부터 총 11억1488만원, 2023년에는 총 14억3806억원을 받았다.
그런데, 배당 규모는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8년 HD현대(당시 현대중공업지주)는 배당성향을 70%로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듬해 3월 총 2705억원(주당 1만8500원)에 달하는 결산배당을 지급했다. 이 기조는 2021년까지 이어졌다.
2020년과 2021년 주당 1만8500원씩 각각 총 2705억원, 2615억원을 지급했다.
2022년과 2023년에는 주당 3700원, 각 2615억원씩 지급했다. 지난해에는 주당 1900원으로 총 1343억원이 나갔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정 수석부회장은 주식담보대출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그는 지난 2023년 9월 하나은행으로부터 HD현대 주식 177만4000주(2.25%)를 담보로 437억원을 빌렸다. 지난해 계약을 1년 연장하며, 오늘 9월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 시기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45회에 걸쳐 HD현대 지분 총 0.86%를 장내매수하며, 기존 5.26%였던 지분율을 6.12%까지 끌어올렸다.
당시 매입에 사용된 자금은 약 472억원이다.
그가 증여받은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증여세를 나눠서 내는 연부연납을 선택할 수 있다. 연부연납은 세금을 장기간에 걸쳐 나눠 내는 방법이다. 이때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추후 세금을 모두 납부하게 되면 맡겼던 주식을 되찾을 수 있다.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하면 주식은 강제 처분된다.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 2018년 KCC가 보유한 HD현대(당시 HD현대로보틱스) 지분 5.1%를 3540억원에 사들였는데, 이때 사용한 자금 중 3000억원을 정 이사장에게 현금으로 증여받아 증여세 1500억원을 연부연납 한 바 있다. 그해 7월 HD현대 지분 2.12%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5년간 공탁했으며, 지난 2023년 7월 납부를 완료했다.
추가로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4월 HD현대 주식 35만주(0.44%)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공탁했다. 공탁일인 지난해 4월 4일 기준 HD현대 종가는 7만200원으로, 주식가치는 약 246억원을 기록했다. 상장주식을 납세담보하는 경우 주식 평가액이 세수액수의 120% 이상이어야 하므로, 증여세는 약 205억원일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토대로 거슬러 올라가 계산해 보면 정 수석부회장은 지난해 400억원대 자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