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오는 23일로 예정된 KB금융 주주총회에서 KB노조가 주주제안한 3개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3개 안건은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 △낙하산 이사 선임 방지를 위한 정관변경 △대표이사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활동 배제 정관변경 등이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는 노조가 추천한 사외이사 선임시 주주가치 제고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외이사 수의 적정 수준을 문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전문위 관계자는 "사외이사 수가 노조 추천 이사를 포함해 9명이 된다면 너무 많다고 판단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국민연금은 외부 자문기관의 객관적인 자문을 거치지 않고 의사 결정을 해 논란이 됐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을 맡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는 "국민연금이 우리 입장대로 권고하지 말고, 하 후보자가 기금 내에 있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 사외이사 의결 기준으로 결격사유가 없는지만 검증해달라고 사전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CGS는 이번 권순원 교수 안건에 대해서는 자문을 맡지 않았다. 권 교수가 CGS 내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이해상충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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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이사 선임을 방지하는 정관 개정 안건에 대해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침해되며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공무원과 정치인을 같은 기준으로 보는것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노조 제안 안건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지난 14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의 반대 권고로 이미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KB금융 지분은 외국인 주주가 70% 안팎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ISS 권고에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평가다. 국내 자문기관인 서스틴베스트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는 노조 제안 안건에 찬성을 권고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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