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노조는 KB금융지주 이사회가 노조 추천 사외이사후보 추천 주주제안에 반대한다는 '의결권대리행사권유신고' 공시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KB금융지주의 의결권 행사를 무효로 해달라'는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지난 9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노조 측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주주제안 사항이 모두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 사항과 동일한 목적사항(정관변경의 건 및 사외이사 선임의 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의안으로 임의로 나누어 별개의 항목으로 상정한 것은 사안의 중요성을 폄하하고자 꼼수를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KB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해당 의결권대리행사 권유 취지를 보면 이사회의 주주총회에 상정될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부결 의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고, 주주제안으로 상정된 안건의 결의 여부에 대해 이사회가 영향을 미칠 법적 근거는 전혀 없으며, 소수주주가 경영감시를 위해 제안한 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감시의 대상인 이사회가 반대에서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으로, KB금융지주 이사들과 소수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더욱 그 권한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홍배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은 "소수주주의 주주제안제도는 주주의 적극적인 경영참여와 경영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주주에게 부여한 제도인데, 회사가 그러한 주주제안에 의한 안건을 상정은 해놓고 합리적이지 않은 근거를 들어 반대의견을 내놓거나 나아가 반대의결권까지 권유하게 되면 회사와 소수주주간의 힘의 불균형을 고려할 때 제도가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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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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