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5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면서 KB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추천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KB노조는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0.18%를 활용해 △공직자・정당인 낙하산 인사 이사 선임 배제 △현직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활동 배제(정관변경)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사외이사 추천 등 3개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KB금융 노조는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박홍배 KB노조 위원장은 "이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주주제안안건에 대해 의견을 낼 것이란 건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얘기가 될 줄 알았지, 이렇게 명시적으로 공시를 할 줄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노조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KB금융 이사회의 주주제안안건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KB노조 또한 전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사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냈다. 노조는 지난 11월 임시주총 전에도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부탁했다. 이번 정기 주총 전에는 KB금융 사추위를 통해 추천된 최명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찬성 의사를, 선우석호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했다.
KB노조는 선우석호 후보에 대해서는 과거 '뉴라이트' 사관 비호 활동 경력을 언급하며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직을 사임해야 할 위치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사회가 주주제안 안건에 공개적인 반대 표명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국내 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이사회가 내부 규정상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명시해 뒀다면 문제 될 부분이 없다"며 "한국처럼 까다로운 조건 없이 주주제안 안건이 곧장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는 나라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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