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5일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면서 KB노조가 제안한 사외이사 추천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앞서 KB노조는 우리사주조합 보유 주식 0.18%를 활용해 △공직자・정당인 낙하산 인사 이사 선임 배제 △현직 회장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활동 배제(정관변경)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 사외이사 추천 등 3개 안건을 주주제안했다.
이사회는 3개 안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주주들에게 서면(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이런 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해달라고 권유한 것이다. 이사회는 각각의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이사 후보자들의 폭넓은 인재풀(Pool) 확보 제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정관 직접 규정은 이사회의 효율적・신축적인 운영 저해 △권순원 후보는 현행 사외이사 후보군 관리 및 검증 절차 지키지 않은 후보 라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KB노조 또한 전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통해 사측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에 대해 찬반 의견을 냈다. 노조는 지난 11월 임시주총 전에도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하며 주주들에게 의결권 위임을 부탁했다. 이번 정기 주총 전에는 KB금융 사추위를 통해 추천된 최명희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찬성 의사를, 선우석호 후보에 대한 반대 의사를 공개했다.
최명희 후보는 KB금융 주주인 네덜란드연기금자산운용(APG)이 추천한 후보다. 노조는 70% 안팎에 달하는 외국인 주주 표심을 의식하고 있어 외국인 주주가 추천한 후보에 찬성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박홍배 위원장은 "최 후보는 주주가 제안한 후보라는 점에서 우리와 결을 같이하는 후보"라며 "검토 결과 특별한 결함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추천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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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사회가 주주제안 안건에 공개적인 반대 표명을 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기준이 불분명하다. 국내 지배구조연구소 관계자는 "이사회가 내부 규정상 주주제안 안건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힐 수 있다고 명시해 뒀다면 문제 될 부분이 없다"며 "한국처럼 까다로운 조건 없이 주주제안 안건이 곧장 주총 안건으로 상정되는 나라도 드물다"고 설명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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