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기타공공기관이 증원할 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전면 개정안’ 등 7개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 중인 32개 공공기관 지침은 15개로 통폐합한다.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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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채용합격자는 합격을 취소하고 추후 채용시 이를 결격사유로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내부 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채용 단계별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불합격자의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는 등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안도 마련했다.
또 기타공공기관은 기재부 협의 없이 주무부처 협의를 거쳐 증원할 수 있게 됐다. 예산편성, 인사운영, 이사회 운영 등에서 기재부 지침에 대한 준용 규정을 폐지하고 주무부처 책임하에서 운영하는 것이다.
다만 기관간 형평성 확보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기타공공기관에도 임직원 보수, 임금피크제, 채용비리 후속대책은 적용된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비정규직 운영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원의 5%이내에서 비정규직 운영을 할 수 있던 것에서 원칙적 금지한 것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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