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KB국민은행 특혜채용 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이 국민은행 인사담당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5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국민은행 인사팀장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가 국민은행의 'VIP 채용비리' 의혹 등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다.
국민은행은 최고경영진 등 VIP 리스트를 관리하며 이들의 친인척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친 검사에서 금융권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사례 22건을 적발하고 국민은행 등 5곳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 사건을 각 검찰청에 배당했으며, 이 가운데 국민은행 사건은 남부지검이 수사를 담당했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해 인사 관련 서류 등 자료를 확보했다.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015년 신규채용 당시 최고 경영진인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조카가 서류전형에서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에서 300명 중 273등에 그쳤으나, 2차 면접 때 채용담당인 당시 경영지원그룹 부행장과 인력지원부 직원이 최고등급을 주면서 120명 중 4등으로 최종 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