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부산은행 채용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박재경 BNK금융지주 사장과 강모 BNK저축은행 대표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28일 업무방해 혐의로 박 사장과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사장은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2015년 부산은행 부행장으로 최종면접관 중 한 명이었다. 강 대표는 당시 인사담당 임원으로 채용과정을 총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5년 당시 신입사원을 채용하면서 예정보다 인원을 늘려 전직 국회의원 자녀와 전직 부산은행장 가족 등 2명을 부당하게 채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사장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일 오전에 열린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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