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에서 전문성, 객관성을 담보되도록 손질하겠다는 얘기다.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와 행정 예고한다.
그는 이어 “지속적인 안전진단 기준 완화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주요 개선 내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첫 단계인 현지조사부터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원 등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현지조사의 전문·객관성을 담보하고 불필요한 안전진단에 드는 매물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경우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현 규정을 유지한다”며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고려도 충분히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종합판정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건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하여 민간의 진단결과에 대한 검증이 강화됐다. 단, 공공기관이 안전진단을 실시해 이미 공적 판단을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적정성 검토 없이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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