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박찬이 기자] 금융감독원이 2008년 확인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이 회장측이 차명계좌의 돈을 인출, 해지, 전환하는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살펴보기 위한 조사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부터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개설됐던 증권사와 은행 등 금융사에 대한 일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융사에서 확인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021개다.
금감원은 이미 2008년 특검에서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된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선 검사를 벌여 실명확인의무 위반으로 제재했다.
금감원이 이번에 다시 조사를 벌이는 것은 올해 국감에서 이 회장측이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4조4000억원을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다며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금융실명법 5조에 따르면 실명에 의하지 않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을 90%(지방소득세 포함99%) 부과하게 돼 있지만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언론에서 보도된 실명확인의무 위반 금융사들에 관해 "진행중인 사항이라 특정해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찬이 기자 cypark@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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