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다며 법제처에 지난 2일자로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금융실명제 이전 개설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및 소득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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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에 대해 "혁신위가 과징금 부과 필요성을 말했는데, 논란을 막으려 한다면 입법 정책적으로 검토가 이뤄지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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