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은 6일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채용비리 의혹 은행이) 드러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심상정 의원은 해당 은행들이 주장하는 민간기업의 자율성 침해, 내부기준 적용 등에 대해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은 우선 "가장 황당했던 것은 채용비리 문제를 제기하니까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 였다"며 "민간기업이라도 공개채용은 일종의 사회계약"이라고 강조했다.
내부기준에 따른 선발 소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KEB하나은행은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 지원자 7명의 임원 면접 점수를 올리고, 대신 합격권 다른 대학 지원자의 점수를 내린 것을 두고 "입점 대학 출신자를 우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심상정 의원은 글로벌 인재로 분류된 위스콘신대학 출신 지원자의 합격에 대해 KEB하나은행측으로부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합격한 것으로 아는데 점수 조정 이유는 모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KEB하나은행측이 "채용전형 주관은 인사부장 소관"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심상정 의원은 "채용계획의 수립, 일반직 채용의 전결권자는 은행장"이라고 짚었다.
KB국민은행 측이 초기 점수가 낮았던 윤종규닫기윤종규기사 모아보기 회장의 친인척이 합격한 것을 두고 내부기준에 따른 채용절차라고 소명한 것도 지적됐다.
KB국민은행은 채용 전형이 매 단계마다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서류전형, 1~2차 면접 전형에서 이전 단계에서의 점수는 합산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와관련 심상정 의원은 "국민은행만의 고유한 평가 관행 때문이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공개채용 공고 때 지원자에 알려야 하지 않는가"라고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해당 은행들이 사실을 은폐하기만 하고 있다며 문제점으로 꼽았다.
심상정 의원은 "절망스러웠던 것은 일부 은행들이 대국민 사과와 개혁 의지를 밝히는 대신 드러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라며 "사실을 바로잡고 채용비리를 합리화하기 위해 유포되는 잘못된 논리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최고경영자(CEO)의 책임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심상정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공익성과 건전경영,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임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하는 요건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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