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5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은행 5곳의 '채용비리' 의혹 수사 참고자료를 이첩받고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은 서울남부지검, KEB하나은행은 서울서부지검, 대구은행은 대구지검, 부산은행은 부산지검, 광주은행은 광주지검이 각각 맡아 수사하게 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은행권 채용 현장점검을 통해 '채용비리'가 의심되는 22건(잠정)의 사례를 적발했으며, 5곳 은행에 대해서는 자료를 검찰에 보내고 수사 의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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