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구자현 부장검사)는 2일 이 전 행장을 2015~2017년 청탁 명부를 만들어 유관 공직자, 고액거래처, 내부유력자 자녀라는 이유로 채용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등에서 청탁한 경우에는 가급적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킨 혐의다.
점수 조작이나 답안 유출 등이 없이 청탁 명단에 있는 사람의 자녀면 '합격점'을 찍어 채용하는 방법을 썼다는 설명이다. 이로인해 기존 합격권에 있던 지원자는 불합격 처리됐다.
보통 감사를 대비해 평가자료를 보존하는데 반해 우리은행은 채용 직후 청탁명부와 함께 평가기록을 파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가하고 향후에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채용비리 사범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