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서 고려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3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금융연구원 주최로 열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 심포지엄 주제 발표에서 "정관상 1% 지분을 가진 주주들이 참여하는 주주위원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6년 8월부터 시행중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도 지배주주가 없는 문제점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날 박경서 교수가 제안한 주주위원회는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는 가능한 이를 수용하는 방식이다.
박경서 교수는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가 있고 대륙법 체계 아래 주주소송 등 민사적 규율 강화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사회의 주주대표성 확보가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경영진과 이사회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핵심 주주군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 영향력 하에 있는 연기금 주주의 경우 직접 추천권을 행사하기 보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주주권행사위원회(가칭)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등을 통해 주주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의 임원 참여를 모범규준 또는 법개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주주 추천이 아닌 사외이사의 경우 단임제 적용 등을 제안했다.
박경서 교수는 "금융회사 경영에는 이미 감독기관의 강력한 건전성 규제와 감시가 존재한다"며 "소유 규제 아래 이사회의 주주 대표성 강화만이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 등 노조의 경영참여에 대해서는 주주이익과 충돌될 가능성을 짚었다. 국내에서는 KB금융 노조가 지난해 11월 주총에서 사외이사 추천 주주제안을 시도한 바 있다.
박경서 교수는 "금융사에 우선적으로 노동 이사제를 의무화하는 것은 이미 취약한 금융회사 주주 권한을 더욱 침해할 수 있다"며 "낙하산 선임 등 보다 심각한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한 뒤 제도 이행의 결과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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