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 현직 회장의 ‘셀프연임’에 문제제기를 하고 이후 민간 자문단에서 ‘참호 구축’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어줬다.
윤석헌닫기윤석헌기사 모아보기 금융행정혁신위원장(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은 지난 20일 최종 권고안으로 “금융지주 회장의 내부 인사 ‘참호 구축’을 견제할 수 있도록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구성하도록” 전달했다.
‘참호 구축’은 앞서 지난달 2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말한 ‘셀프 연임’과 궤를 같이 한다.
혁신위는 최종 권고안에서 일부 금융지주 회사 회장 선임 과정이 불공정하며 불투명하고, 금융지주회사 회장의 권한이 포괄적인 반면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대한 제재는 미비하다고 봤다.
또 전문성이나 능력이 떨어지는 정관계 ‘낙하산 인사’문제도 지속된다고 짚었다.
예를 들어 ‘금융업 관련 경험 5년 이상’으로 해서 전문성 확보와 함께 부당한 ‘낙하산’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또 금융지주 회사 회장의 자회사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제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과하는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금융회사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에 대해서도 지적됐다.
감사위원의 자격기준을 예를 들어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로 신설하도록 해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예산과 인력을 독립시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다만 금융회사에 대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는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 이해관계자간 심도 있는 논의 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방향으로 논의에 부쳤다.
윤석헌 혁신위원장은 금융당국의 행보에 대해 “굳이 ‘관치’라고 할 이유는 없다”며 금융지주 임추위 구성 다양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힘을 실어줬다.
실제 모범규준에 그쳤던 지배구조 감독은 ‘KB사태’, ‘신한사태’를 거치며 지난해 8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강제성이 부여돼 제도적 기틀을 갖췄다.
하지만 법제화까지 됐지만 운영상의 문제가 남아있다. 경영상 의사결정을 하는 집행 임원들과 리스크 관리를 하는 사외이사들 사이 견제와 독립성 부분이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금융감독원이 주요 금융지주들의 경영권 승계 절차, 회추위 구성·운영 등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 검사결과를 보고,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초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이달 11일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나 신규 선임 등 경영권 승계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취지를 포함해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설치했다.
혁신단 단장은 금융위의 국장급 간부가 맡았다.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정책을 관장할 ‘감독제도팀’과 지배구조 투명성 및 제도 개선을 담당할 ‘지배구조팀’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출범한 혁신단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통합감독 주요 추진과제와 향후 일정을 포함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향’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내년 초에 모범규준 초안을 공개한 뒤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하반기 중 모범규준에 따른 통합감독체계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그룹 감독 혁신단을 중심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등 금융분야 경제민주주의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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