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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혁신 추진방향] CEO 승계 투명성 제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18-01-1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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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 추천에 CEO 영향력 제외

금융혁신 추진방향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2018.1.15)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금융혁신 추진방향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2018.1.15) / 자료제공= 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1월 중 나오는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실태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달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 투명성 제고, 사외이사 기능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15일 발표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방안'에 따르면, 먼저 CEO 후보군 선정기준과 평가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또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 독립성 제고를 위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 대표이사 영향력을 제외한다.

사외이사를 뽑을 때는 분야 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포함되도록 한다.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해서 독립성을 강화토록 한다.

아울러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 주주 제안권 행사가 가능한 소수주주 기준도 현행 0.1% 이상에서 추가 완화해서 소수주주의 적극적 경영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의지는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직 금융지주 회장의 '셀프연임'에 대해 문제제기 하면서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 이후 금융위 민간 자문단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혁신위)에서 ‘참호 구축’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힘을 실어준 상황이다.

또 예를 들어 금융회사 고액성과급 수령자에 대한 개별보수 공시 등 보다 엄격한 보수 공시기준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에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나금융 회장 선임절차에 대한 금융감독원 연기 요구 관련 질의에 대해 "금감원 입장은 관련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선임 절차를 연기하는 것 차원에서 권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결국 권고를 받아들이는 지 여부는 회추위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7.12.21) / 자료사진 제공= 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송년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2017.12.21) / 자료사진 제공= 금융위원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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