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구 위원장은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위험성 경고'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 중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종구 위원장은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래를 차단하거나 경우에 따라 봉쇄하는 효과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나는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인데, 이 부분은 법적 근거가 현행법에는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업체에서 일어나는 불법 행위, 유사수신 등에 대한 형사적인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입법에는 시간이 걸리므로 기다릴수만은 없어 무분별한 거래 참여에 대한 경고를 계속해서 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상 가능 조치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FIU(금융정보분석원)와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현장점검에서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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