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재판에는 최순실 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최 씨는 삼성 측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훈련 지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최 씨는 지난 이 부회장의 1심 공판에서도 한차례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딸 정유라 가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과 관련해 “특검을 신뢰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당시 정 씨는 이 부회장 공판에 나와 삼성의 말에 대해 “어머니가 네 것처럼 타면 된다”며 최 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의 최 씨의 모습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에도 대부분의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본다. 반면 변호인단은 승마지원은 최 씨의 강요에 의해 이뤄진 것이며 재단지원 당시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한다.
특히, 앞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마지원과 관련, 수동적 뇌물공여와 묵시적인 부정 청탁이 부분적으로 있었다고 판시했다. 즉,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수동적인 공여로 삼성 측의 뇌물공여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지가 강했다고 받아들인 셈이다.
김승한 기자 shki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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