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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거래 물거품…신한금투·이베스트 설명회 줄줄이 취소

기사입력 : 2017-12-06 11:01

(최종수정 2017-12-06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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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불가 입장 밝혀

가상화폐 비트코인 선물거래 물거품…신한금투·이베스트 설명회 줄줄이 취소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비트코인을 파생상품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증권업계 비트코인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게 됐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4일과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각각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계획을 포기했다.

증권사들은 이달 18일 CME와 시카고 옵션거래소(CBOE) 비트코인 선물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지만 당국과의 입장 차로 인해 제동이 걸렸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에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국은 비트코인이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가상화폐 사업 초기라 예단하기 어렵지만 당분간 신중한 기조로 바뀌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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