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베스트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4일과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각각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에 따라 계획을 포기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에 가상화폐를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자본시장법 제4조10항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통화 △농산물·축산물 등을 제조 및 가공한 일반상품 △신용위험 △자연·환경·경제적 현상 등에 속하는 위험으로서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당국은 비트코인이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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