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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4일 “가상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역삼동 디캠프에서 열린 ‘혁신성장을 위한 청년창업 콘서트’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가상통화 규제와 관련해서도 “거래소 진입규제 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법 테두리 안으로 가져올 경우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에 이같이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그 가치가 수요·공급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금융기관 등이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가격 급변동으로 인한 손실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본인의 책임하에 거래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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