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구혜린 기자] 내년부터 일본 기업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자산으로 취급돼 기업들이 가상화폐를 활용하기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일본회계기준위원회(ASBJ)는 전날 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기업회계원칙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 기업이 구입한 비트코인은 보유자산으로 계상돼 회계 상 시가에 따른 가격 변동이 평가손익에 반영된다.
새 기준은 2018회계연도(2018년 4월~2019년 3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SBJ는 내달 세부 회계기준 초안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저가항공사 피치항공 등 1만여 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는 등 가상화폐가 결제가 제도권에 편입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4월부터 일본은 '자금결제법'을 시행하고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후 피치항공은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항공권 구매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ASBJ의 이번 결정으로 대규모 기업 자금이 가상화폐 시장에 활발히 유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본 기업들은 비트코인 활용 범위를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ASBJ는 비트코인 선물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일본 국세청도 가상통화 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을 '잡소득'으로 구분해 소득액에 따라 5~45% 사이의 세금을 매기기로 하는 등 가상화폐 제도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구혜린 기자 hrgu@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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