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포레카 강탈 미수 혐의로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구속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포레카 매각에 대해 직접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검찰은 차씨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게 잘 챙겨줘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순실씨 공소장에서 공동정범으로 적시된 박 대통령은 피의 사실이 하나 더 증가했다.
한편, 검찰은 차씨 외에도 광고사 강탈 미수와, 'KT 광고 부서 점령'에 관여한 송 전 원장을 함께 구속기소하고 김영수 전 대표, 김홍탁 씨, 모스코스 이사 김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뉴스레터 구독을 위한 이메일 수집 및 수신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뉴스레터 수신 동의
(주)한국금융신문은 뉴스레터 구독(이메일 전송) 서비스와 당사 주관 또는 제휴·후원 행사 및 교육에 대한 안내를 위해 이메일주소를 수집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거부 시 뉴스레터를 이메일로 수신할 수 없습니다.
뉴스레터 수신동의 해제는 뉴스레터 하단의 ‘수신거부’를 통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