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 스마트폰의 트러스트존(TrustZone), USIM, 금융IC카드 등 보안매체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PC 또는 노트북에서 액티브X 등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웹 표준 기술 환경으로 사용하는 기술적 요구사항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가입자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제공자가 일관되고 범용적인 사용자 경험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기능과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으로 △가입자 소프트웨어 내 간편인증 저장매체 추가 요구사항 △간편인증 UI/UX 인터페이스 최소 요구사항 △이종·유사 간편인증 서비스 도메인 간 상호연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전자서명을 위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등이다.
이를 활용하면 인터넷뱅킹 등 서비스 제공자는 공인인증서 기반으로 전자거래의 신뢰성과 보안성을 높일 수 있으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복잡한 비밀번호 입력없이 스마트폰에서 홍채 등 생체인식 기반으로 공인인증서를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윤홍 인터넷산업정책본부장은 “공인인증서는 홍채 등 생체인식 기술을 채용하여 편의성과 보안성이 개선되고 있다”며, “생체인식에 공인인증서까지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융 등 전자거래의 신뢰성이 한층 향상되는 효과가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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