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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ISA 계좌이동 실시…세제혜택 유지

기사입력 : 2016-07-17 14:12

(최종수정 2016-07-1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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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간 고객 경쟁 심화 전망
수익률 제고·수수료 인하 기대

ISA 계좌이전 절차 개요/제공=금융위원회이미지 확대보기
ISA 계좌이전 절차 개요/제공=금융위원회
[한국금융신문 고영훈 기자] 오는 18일부터 ISA 계좌이동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가입자는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상품(신탁·일임형)을 변경할 수 있다.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만 방문하면 원스톱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업계 간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적용범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모든 ISA가입자는 계좌이전을 할 수 있다. 단 압류·가압류·질권 등이 설정된 계좌, 국세청으로부터 가입 부적격통보를 받거나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와 최근 여신거래를 한 가입자(금융회사의 구속행위 방지 목적) 등은 이전이 제한된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 회사 내에서 신탁형과 일임형으로 이전하거나, 금융회사를 바꿔 동일 또는 다른 상품으로 이동하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현대증권, 하나금융투자, 삼성생명 등은 기존 가입자의 이전 업무는 18일부터 시행하나 새로운 가입자를 받는 업무는 이동제 이후 시행한다.

가입자가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 후 창구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전절차가 진행된다.

창구 직원은 계좌이전 시 일반적인 유의사항과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로부터 전달받은 기존계좌의 재산현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신규 ISA계좌 개설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ISA 가입절차에 따라 신규계좌를 개설한다. 단, 기존 가입과정에서 가입자격 확인을 한 만큼 추가적인 확인 절차는 거치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 가입중인 금융회사는 기존계좌 해지를 위해 계좌해지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입자와의 통화를 통해 이전의사를 재확인한다.

또한 금융회사가 가입자의 계좌이전을 만류하는 일이 없도록 콜센터 직원이 표준화된 문구에 따라 이전의사만 확인한다. 이전의사가 최종 확인된 경우 계좌 내 자산을 환매해 현금화한 후 이전하려는 금융회사 계좌로 이체하고 기존계좌는 해지한다.

동일 금융회사 내 가입상품만 바꾸는 경우는 가입자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과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고, 나머지 절차는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다. 절차에 따라 ISA계좌를 이동하면 기존계좌에 부여된 비과세·손익통산 등의 세제혜택이 그대로 유지되고 가입기간도 기존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기존의 ISA계좌 해지에 따른 패널티 성격의 수수료와 계좌이전 업무 처리에 따른 보수 성격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입자가 세제상 불이익에 대한 걱정 없이 금융회사, 상품 등을 변경할 수 있게 돼 가입자의 선택권이 강화될 것”이라며 “금융회사는 계좌이전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수익률 제고, 수수료 인하 등 고객 편익 증진을 위해 보다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고영훈 기자 gy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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