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을 요구한 투신업계 관계자는 “환매수수료가 보유기간중 발생한 이익금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이 수수료가 수익자의 투자심리를 오히려 단기화하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펀드 장기화를 위해서는 환매수수료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는 오히려 미국의 ‘90일패널티’처럼 가입금액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 가입자의 조기환매를 막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증시가 활황기를 맞아 펀드가 수익을 내고 있는 경우에도 이익금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은 해지를 통해 돌려받는 이익금 규모를 대폭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매수수료 부과기간이 지나자 마자 곧바로 해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환매수수수료란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때 투신운용사가 징구하는 투자신탁약관에서 정한 소정의 수수료를 말하는데, 보통 펀드 단기거래를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즉, 일반적으로 환매수수료는 수익자가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할 경우 일방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패널티(Penalty)성격의 수수료로 이해되고 있다.
이는 펀드의 빈번한 매매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 예컨대 유가증권 매매 관련 비용, 포트폴리오 리벨런싱(Rebalanc ing) 비용 등 펀드내에 잔류해 있는 수익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그 취지라는 것이다.
여기서 이익금 범위내라 함은 수익증권을 매입한 금액 전체에 대해 이익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입금 금액별로 이익금 범위를 산정한다.
가령 하나의 계좌에 여러번 입금한 후 한번에 환매하는 경우 입금 건별로 이익금 범위를 산정해 손실 발생분이 있어도 이를 다른 입금분에서 발생한 이익금에서 차감할 수 없고, 반대로 다른 입금분에서 이익금이 발생한 경우도 그 이익금을 손실이 발생한 입금분의 환매수수료 징구를 위한 이익금으로 할 수 없다.
특히 미국 등 펀드 산업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선진국에서는 가입후 90일 이내에 해지를 할 경우 가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징수하는 ‘90일패널티’(90days penalty)가 존재하긴 하지만 국내처럼 이익금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나마 90일패널티도 최근에는 이를 약관에 명시해 징수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와 투신협회는 현행 환매수수료제도가 펀드 단기매매를 막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펀드 단기화를 조장하는 부작용을 양산한다고 판단,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과 표준신탁약관에 명시하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새로운 표준약관 제정 작업에 참여중인 투신업계 한 관계자는 “비표준약관을 쓰면 현행제도하에서도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금감원의 사전약관심사를 거쳐야 하는 비표준약관에 대해 많은 운용사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환매수수료 미징수 근거가 없는 표준약관을 그대로 쓰고 있는 실정”이라며 “금번 표준약관작업을 통해 표준약관에 환매수수료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만들어지면 앞으로 환매수수료가 없는 펀드가 많이 양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장호 기자 codablu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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