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들의 인지능력을 고려해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 치매보험 대리청구인 제도가 낮은 이용률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대부분의 가입자들이 지정대리인 청구 제도를 인지하고 있지 못한 수준으로, 특히 대형 보험사의 경우 그 수치가 극히 저조했다.
국내 2위 생명보험사인 한화생명은 2019년 판매한 34만8,999건의 치매 보험 중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건수는 5건으로 0.1%만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교보생명의 경우에는 치매보험 20만3,235건 중 703건, 삼성화재는 11만7,211건 중 106건으로 각 0.3%의 가입자가 대리청구인제도를 이용해 역시 저조한 수치를 보였다.
그러나 가입자들에게 이러한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90% 이상이 향후 치매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각종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치매에 걸렸지만 치매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자 본인이 기억을 해내야 하는 것이다.
전재수 의원은 “보험금 지급에 있어 가입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며 “최근 치매보험 고객 확보를 위해 높은 보장을 설정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던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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