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마포구는 임용 5년 미만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연차 공무원 대체처분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공무원이 실수로 인한 처분 부담을 덜고, 교육과 현장 경험을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이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제도 적용 대상은 임용 5년 미만 공무원 가운데 자체감사에서 주의 또는 훈계 처분을 받은 직원이다. 대체처분은 1회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동일한 감사에서 여러 건의 처분을 받았다면 교육이나 봉사활동 한 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처분을 신청한 직원은 직무교육과 현장봉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15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직무교육은 감사에서 지적된 업무와 관련된 과정을 집합교육이나 온라인 강의로 수강하는 방식이다.
봉사활동을 선택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돌봄 지원이나 재능기부 등에 참여한다. 평일 근무시간에 봉사활동을 할 경우 개인 연가 등을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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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이번 제도가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 적응을 돕고 반복적인 실수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미한 과오에 대해서는 처분보다 학습과 개선에 중점을 두고 공직사회의 업무 역량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처벌보다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에 더 큰 힘이 된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수를 디딤돌 삼아 역량 있는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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