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포스코는 30일 포항 본사에서 열린 본교섭에서 노사가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상견례 이후 140일 만이다.
잠정합의안에는 기본임금 2.6% 인상과 목표달성 격려금 350만 원, 타결축하·노사화합장려금 2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 원 지급이 담겼다. 명절상여금 상향과 의료비 지원 개선 등 복지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노사는 국내외 철강 수요 둔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업계가 마주한 위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조속한 현장 안정화와 상호 협력이 최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았다.
포스코 관계자는 “노사 입장 차이로 인한 진통도 있었으나, 상호 양보와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았다”며 “회사는 어려운 경영 여건에서도 직원들의 노고에 대한 충실한 처우 개선 방안을 준비했으며, 노동조합은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회복을 위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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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urzinni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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