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일본 재무성에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이 과도하다는 내용을 담은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용융아연도금 강판과 강대는 표면에 용융아연도금 처리를 통해 녹을 방지한 강철로, 건축, 가전, 자동차 등의 산업에 사용된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지난달 30일 한국산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 제품이 부당 저가 판매(덤핑)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확정된 재무성 고시에 따르면 개별 세율을 부과받은 곳은 현대제철·동국제강·KG스틸·한화 철강무역상사·현대그룹 철강재수출무역회사·STINKO·한국JFE상사(38%), 세아제강(30.6%) 포스코(29.2%) 등 10곳이 개별 세율을 부과받았다. 그 외 모든 한국 기업엔 일괄적으로 세율 38%가 적용됐다.
관련기사
이와 관련, 업계에선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조사개시문에 기재된 한국산 마진율은 10~20% 수준으로, 일본 무역당국이 산정한 마진율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번 덤핑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시장 내 도금재 평균가는 톤당 약 111만8000원으로, 일본 내 한국산 도금재 평균 수입가 역시 톤당 116만8000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또한 예비 판정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한국 기업이 제출한 거래 및 원가 소명자료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자국 조사기관이 채택하거나 제소자 측에 유리한 ‘이용가능한사실(Facts Available)’을 채택하고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비교하더라도 한국산 도금재 덤핑을 방지한다는 명목의 최소 32.49%, 최대 42.69%의 고율 관세는 성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반박 의견서와 함께 기존에 제출했던 답변서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문 조항과 판례 등을 담은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사기관의 예비판정 조치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WTO 반덤핑 협정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진율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urzinnie@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사상 최대 실적ʼ 한화오션, Z-스코어 ‘안정권ʼ [Z-스코어 기업가치 바로보기]](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08080018340917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