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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관세 과도해”…포스코, 日에 반박의견서 제출

기사입력 : 2026-08-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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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무성, 한국산 철강제품 대상 관세 부과 결정
답변서·실사 내용 제출…포스코 “마진율 조정 기대”

포스코 사옥. /사진=포스코홀딩스이미지 확대보기
포스코 사옥. /사진=포스코홀딩스
[한국금융신문 정진아 기자] 포스코가 한국산 철강제품에 20~30%대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일본 재무성에 반박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7일 일본 재무성에 한국산 용융아연도금 강대·강판에 부과된 반덤핑 관세율이 과도하다는 내용을 담은 반박의견서를 제출했다.

용융아연도금 강판과 강대는 표면에 용융아연도금 처리를 통해 녹을 방지한 강철로, 건축, 가전, 자동차 등의 산업에 사용된다.

반덤핑 관세는 자국에 들어오는 외국산 제품이 시장가보다 저렴해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만큼 추과로 부과하는 관세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지난달 30일 한국산과 중국산 용융아연도금 제품이 부당 저가 판매(덤핑)로 자국 산업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확정된 재무성 고시에 따르면 개별 세율을 부과받은 곳은 현대제철·동국제강·KG스틸·한화 철강무역상사·현대그룹 철강재수출무역회사·STINKO·한국JFE상사(38%), 세아제강(30.6%) 포스코(29.2%) 등 10곳이 개별 세율을 부과받았다. 그 외 모든 한국 기업엔 일괄적으로 세율 38%가 적용됐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이번 잠정 관세는 오는 12월 7일까지 부과되며, 최종 판정은 12월 중으로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업계에선 ‘과도한 조치’라며 반발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조사개시문에 기재된 한국산 마진율은 10~20% 수준으로, 일본 무역당국이 산정한 마진율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이번 덤핑 조사 대상 기간인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국내 유통시장 내 도금재 평균가는 톤당 약 111만8000원으로, 일본 내 한국산 도금재 평균 수입가 역시 톤당 116만8000원 수준으로 전해진다.

또한 예비 판정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당국은 한국 기업이 제출한 거래 및 원가 소명자료를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고, 자국 조사기관이 채택하거나 제소자 측에 유리한 ‘이용가능한사실(Facts Available)’을 채택하고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 비교하더라도 한국산 도금재 덤핑을 방지한다는 명목의 최소 32.49%, 최대 42.69%의 고율 관세는 성립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포스코는 반박 의견서와 함께 기존에 제출했던 답변서 그리고 현장 실사를 통해 확인한 내용,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문 조항과 판례 등을 담은 자료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사기관의 예비판정 조치에 대해 사실관계에 대한 상세한 소명과 WTO 반덤핑 협정 등에 근거하여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마진율이 조정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urzinni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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