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와 자본시장 등에 따르면 영풍과 MBK 측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2024년 9월13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착수하면서 경영협력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257만91주를 대상으로 MBK 측이 주당 70만원에 연 5%의 이자를 더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계약상 콜옵션 행사 기준일은 공개매수 완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과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들이 고려아연 이사회 과반을 확보한 날 가운데 먼저 도래하는 날이다. 양측이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실패하면서 공개매수 완료 후 2년이 지난 10월 17일이 기준일로 주목받고 있다. MBK는 지난 19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콜옵션을 아직 행사하지 않았으며 고려아연 투자금을 회수하기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MBK가 주가가 높은 시점에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옵션 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영풍은 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각했을 때보다 적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고려아연 주가가 최근 3개월간 주당 83만6000원에서 143만원 사이에서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가격 차이에 따른 손익 규모도 상당할 수 있다.
옵션 대상 주식 257만91주에 주당 70만원과 143만원의 차액을 적용하면 약 1조8770억원이다. 다만 이는 이자 가산과 실제 행사 조건 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계산으로, 실제 손익은 행사 가격과 주식 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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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행사 여부와 별개로 계약 체결 당시 영풍 이사들의 배임 가능성도 쟁점으로 거론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회사에 실제 손실이 발생하기 전이라도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영풍이 MBK와 콜옵션 계약을 체결할 당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구체적인 위험을 초래했는지가 핵심이다. MBK가 아직 콜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계약 체결로 영풍이 불리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됐다면 이사들의 임무 위반 여부와 배임죄 성립 가능성을 따져볼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분석이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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