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임 청장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든 집행 기관으로서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세청장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 경제적 실질 중요"
임 청장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고시 시점 관련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이에 대해 임 청장은 "거래 유형이나 명칭보다는 경제적 실질이 중요하다"며 "양도인 지, 대여인 지의 문제이다"고 말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가상자산 과세 준비 상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임 청장은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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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청장은 "가상자산은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국세청의 과제가 되고 있다"며 "국가 간 디지털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가 시행되면 진일보한 자료 교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CARF가 시행되더라도 세원 포착에 한계는 존재한다고 짚었다. 임 청장은 "개인 간 지갑 거래 등 포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과세하는 국가들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세원 포착은 계속 논의중이고, 시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청·재경부 대상 종감은 오는 22일
한편,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으로 다가와 있다. 현행 소득세법 상 오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로 발생한 소득 대상 과세가 시행 예정이다.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20% 단일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22%)이 적용될 예정이다.이날 국감에서 조승래닫기
조승래기사 모아보기 재경위원장은 국회가 과세 유예를 결정하지 않는 한 과세가 내년 시행된다는 전제로 정부는 준비해야 할 것이며,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종합감사에서 고시 관련 계획을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국세청, 재경부 등에 대한 재경위의 종합감사는 오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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