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동작구(구청장 류삼영)는 지난 7일 구청에서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 자치구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서울시 16개 자치구 정비사업 담당 과장들이 참석해 권한 이양에 필요한 제도 보완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은 소규모 정비구역 지정·변경 권한 이양,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 확대,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등이다. 자치구들은 지역 여건에 맞춰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권한 이양에 따른 우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 500세대에서 3만㎡로
자치구들은 소규모 정비구역 기준을 기존에 논의했던 ‘500세대 미만’에서 ‘3만㎡ 이하’의 면적 기준으로 바꿔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세대수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객관적인 면적 기준을 적용하자는 취지다.향후 사업 유형과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별도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자치구별로 다른 주거환경과 정비사업 수요를 반영한다는 구상이다.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 건폐율·용적률 확대 기준을 기존 10% 미만에서 20%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공공시설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변경도 경미한 변경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관련기사
◇ 통합심의위 구성 기준도 보완
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통합심의 권한도 함께 수반되는 만큼, 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기존 ‘통합심의권 자치구 이양’ 안건을 ‘소규모 정비구역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으로 구체화했다.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령에 관계기관의 위원 추천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구들은 권한 이양 이후 심의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 간 협력과 절차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안을 보완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열리는 제204차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 관련 안건을 상정하고, 이후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류삼영 동작구청장은 “권한 이양의 목적은 단순히 서울시의 권한을 자치구로 가져오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절차를 줄이고 정비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현장] “동작구청장님, 이것 좀 해결해주세요”…주민 목소리에 답한 류삼영의 100일](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08170251039680b372994c951245313551.jpg&nmt=18)
![골목마다 쌓인 문화예술의 시간…성북동을 걷다 [지역 역사 보존·미래 가치로 발전 ⑤]](https://cfnimage.commutil.kr/phpwas/restmb_setimgmake.php?pp=006&w=110&h=79&m=5&simg=20261009011101069250dd55077bc212411124362.jpg&nmt=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