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안은 현재 세부 쟁점을 조율하는 단계로,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일정에 따라 11월 법안 소위원회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美 지니어스법 내년 시행…韓도 제도화 필요”
이날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국회가 정부안 제출을 기다리지 말고 입법 논의를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 의원은 “정부 내에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도 국회는 국회대로 논의를 시작하고 이후 정부 논의와 합치면 된다”며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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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때 국민들에게 ‘잠깐만 기다려 달라, 우리 것도 곧 나온다’고 하려면 최소한 관련 법은 미리 통과시켜 놔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도 금융당국이 이를 계속 미루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또 “100점짜리 법안을 만드는 것보다 지금은 속도가 더 중요하다”며 “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의 변화가 본격화하기 전에 국내에서도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입법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며 11월 법안소위 논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나윤 금융위 가상자산과 과장은 “디지털자산 제도화의 방향성은 이미 정해져 있고 현재 세부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정부안 제출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이미 의원 발의안들이 있는 만큼 11월 법안소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금융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법안소위 논의 거론…연내 결론 주목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이달 30일 공청회를 거쳐 국정감사가 끝나는 11월 법안소위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연내 결론을 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핵심 쟁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대체거래소(ATS)와 같은 20% 기준을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돼 왔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역시 주요 쟁점이다. 현재는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놓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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