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한국금융신문 instagram 한국금융신문 youtube 한국금융신문 newsletter 한국금융신문 threads

디지털자산기본법 내달 윤곽 나오나…대주주 지분 제한 ‘촉각’

기사입력 : 2026-08-28 15:37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2단계법' 정부안, 이르면 내달 공개
절충안 '의결권 제한' 논의도 부상

그래픽= 생성형 AI이미지 확대보기
그래픽= 생성형 AI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내달 윤곽을 드러낼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며 논의가 지연됐지만, 최근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안 추진에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올해 전반기 국회에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 수준으로 설정하되, 예외적으로 34%까지 허용하는 방안 등이 검토된 바 있다.

금융위 “지분 규제 확정된 바 없어”

28일 정부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인 (가칭)‘디지털자산법’ 정부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정부안은 이르면 내달 공개될 전망이며, 정무위원장 등 의원 입법 형태로 추진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업계를 규율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업계 간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핵심 법안으로 떠오른다.

국회에서는 올해 전반기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20%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만 예외 조항을 통해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가 1100만명을 넘어선 만큼 거래소를 공공 인프라 성격으로 보고, 대주주 지배력 제한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역시 주요 쟁점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은행이 지분 50%+1주 이상을 보유한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보도설명 자료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상한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회도 법안 추진 속도…금융위 연내 마련 목표

국회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개최를 촉구하며 추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를 다루는 ‘클래리티법(CLARITY Act)’ 등 관련 입법이 추진되는 만큼,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춘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은 내년 1월 1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시행규칙도 상당 부분 마련됐고, 시장구조 관련 법안인 클래리티법(CLARITY Act) 역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해외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금융 혁신이 더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공청회가 시급하며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동수닫기유동수기사 모아보기 정무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여야 간 잘 합의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2026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 제한도 거론

대주주 지분 제한은 재산권 침해 논란 등으로 업계 반발이 있었던 만큼, 최근에는 지분 자체가 아닌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의결권 제한은 주식 보유는 허용하되, 경영 참여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강제적인 지분 매각을 요구하는 지분 제한 방식보다는 완화된 절충안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지분 제한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의결권을 제한하면 주식 보유를 통한 경영 참여라는 핵심 기능이 사라지는 만큼, 대주주 지분 제한과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 내 가상자산 관련 실무 조직에도 변화가 있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과장급 인사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제도 마련을 담당해온 김성진 초대 가상자산과장을 자산운용과장으로 이동시키고, 서나윤 금융데이터정책과장을 신임 가상자산과장으로 임명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issue
issue

증권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