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건설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유예와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예외사유 확대 등 건설업계가 건의해 온 내용이 이번 대책에 다수 반영됐다"고 밝혔다.
◇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2029년으로 유예…보증 공급 확대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주거사업장의 PF 자기자본비율 상향 시행 시기를 2027년에서 2029년으로 유예하고 PF 보증 공급목표를 확대하기로 했다.중소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PF 특별보증과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도 확대한다. 보증 수수료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조기 착공 사업장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협회는 이 같은 조치가 금융시장 여건 악화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부담을 낮추고 민간 주택사업의 착공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정비사업 자금 부담 낮춰
8·13 대책에는 정비사업의 이주와 착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담겼다. 기존 종전자산평가액을 중심으로 산정하던 이주비 대출 담보가치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이주비 대출 보증상품을 신설한다.협회는 담보가치 산정방식 개선과 보증상품 신설이 조합원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이주와 착공을 지원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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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범형 한국금융신문 기자 chobh0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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