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열린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영풍·MBK 측 추천 이사들은 미국 제련소 건설, 투자 유치, 합작법인 출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 프로젝트 관련 6개 안건 전부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 MBK·영풍 측은 법원에 제출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준비서면에서 해당 사업 구조를 경영권 보전을 위해 고려아연의 이익을 희생한 미국 정부 등과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프로젝트 발표 당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도 '아연 주권 포기', '국익에 반하는 결정',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재계는 사업 추진에 필수적인 거래 구조 전체에 반대하고 법적 차단에 나섰던 만큼, 결과적으로 사업 추진 자체를 무산시키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고려아연은 이 같은 행위가 영풍·MBK 측이 프로젝트의 공식 추진 주체이거나 협력 관계인 것처럼 시장과 지역사회를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해당 프로젝트 명칭이 등록상표가 아니며, 최대주주로서 미국 정부와 지역사회에 사업을 설명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 활동의 일환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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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프로젝트를 '아연 주권 포기'와 '국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맹비난하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해 놓고, 현재는 미국 현지에서 동일한 사업 명칭을 앞세워 리셉션을 열고 지원 의사를 강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라고 지적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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