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소송은 당시 임시주총에서 고려아연 측이 최대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며 시작됐다. 그 결과 고려아연이 추천했던 사외이사 후보들을 선임시키며 영풍·MBK의 이사회 진입을 저지했다.
영풍·MBK는 소송을 제기한 목적을 모두 달성한 상태라고 판단해 법원에 소를 취하할 뜻을 밝혔고, 이에 따라 지난 7월 3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다.
단 영풍·MBK는 고려아연 최윤닫기
최윤기사 모아보기범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를 향해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위법하게 제한한 책임은 별개의 문제인 만큼 관련 법적 책임은 끝까지 묻겠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고려아연은 입장문을 통해 "장기간 이어진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종결하기로 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시장이 겪은 불확실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고려아연은 "현재 경영 체제는 적법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적대적 M&A 시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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