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5대 제약사 중 나 홀로 한 자릿수 수출
27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종근당의 지난해 전체 매출(1조6924억 원, 연결 기준)에서 수출액은 694억 원이다. 지역별 매출을 보면 한국이 1조6229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일본 431억 원, 스위스 70억 원, 기타 192억 원이다. 이처럼 종근당의 매출은 내수시장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국내 5대 제약사(유한양행, GC녹십자, 대웅제약, 한미약품, 종근당) 간 비교에서 이는 더욱 도드라진다.
유한양행의 경우 지난 2024년과 2025년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원료의약품(API) 공급계약을 맺은 바 있다. 여기에 유한양행은 지난해 8월 HIV 치료제 API 공급계약 843억 원, C형간염 치료제 API 공급계약 850억 원을 각각 체결했다.
GC녹십자는 지난 2024년 미국시장에 면역글로불린 혈액제제 ‘알리글로’를 출시, 매출 성장을 이뤘다. 누적 처방 환자 수는 출시 첫 해 200명에서 지난해 1000명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부진했던 희귀질환 치료제 ‘헌터라제’ 판매도 정상화되며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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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의 1조6000억 원대 매출을 받치고 있는 품목으로는 MSD의 고지혈증 치료제 ‘아토젯’, 대웅제약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 노보노디스크 ‘위고비’ 등이 있다. 국내 병·의원 영업망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수천억 원대 매출을 올려도 해외에서 팔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도 아쉬워
내수 일변도의 한계와 더불어 낮은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과제로 남아있다.종근당의 2026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2025년 기준) 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53.3%다. 그 외 5대 제약사의 올해 핵심지표 준수율이 유한양행 86.7%, GC녹십자 73.3%, 대웅제약 80%, 한미약품 73.3%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지배구조 핵심지표 항목은 주주(5개), 이사회(6개), 감사기구(4개)로 구성됐다. 주주 관련 항목에서 종근당은 전자투표, 주주총회 집중일 이외 개최를 제외하고 전부 미준수했다. 미준수 항목은 ▲주주총회 4주 전 소집공고 ▲현금 배당관련 예측가능성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통지다.
종근당은 “주주총회 2주 전 소집공고를 실시했다”면서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현금배당과 무상증자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 연 1회 이상 통지와 관련해서는 직전 연도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미준수 상태다. 가장 뼈아픈 대목은 ‘배당 예측가능성’이다. 종근당은 투자자가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를 결정하는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설정’ 조치가 업계에 확산하는 것과 반대로 ‘깜깜이 배당’ 상태다.
앞서 종근당은 2024년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했다. 시장의 흐름에 발맞춰 주주환원 선진화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하지만 정관을 개정한 이후 진행된 2024년(제12기)과 2025년(제13기) 결산배당에서도 종근당은 배당기준일을 종전과 동일한 12월 31일로 못박았다. 실제 배당액은 배당기준일이 지난 후인 이듬해 3월에야 확정됐다.
이에 대해 종근당은 “내부 경영실적 확정 후 배당을 검토하다 보니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했다”며 “향후 배당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기준일 이전에 신속한 결정을 내리도록 내부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사회 부문에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 있는 자의 임원 선임 방지 ▲여성이사 선임 항목을 준수했다. 하지만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여부 ▲집중투표제 부분은 지키지 못했다.
종근당은 내부통제정책에 관해 “전사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책을 별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경영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 사내 분야별 담당조직이 체계적으로 리스크 관리 및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종근당의 이사회 의장은 김영주 대표이사다. 회사는 상법 제383조에 명시된 것과 같이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산총액 2조 원을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이사회 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이사회 및 대표이사를 통해 의사 결정과 감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며 효율성을 추구하고 있다.
감사 부문에서는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제외하고는 모두 준수했다. 감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종근당은 “상법 제542조의 10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해 별도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며 “상근감사를 두어 내부감사기구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현우 한국금융신문 기자 yhw@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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