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포스코그룹은 16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포스코그룹 상생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과 이희근 포스코 사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등 그룹 5대 주요 사업회사 대표와 1·2차 협력사 대표 등 약 130명이 참석했다.
우선 원활한 자금 운용을 위해 대금을 평균 10일 이내에 전액 현금성으로 지급하고, 1·2차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 각각 최대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상생결제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여 협력사의 안정적 대금 회수를 돕는다.
상생결제시스템은 협력사가 결제일에 현금 지급을 보장받고, 결제일 이전에도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결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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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 기술개발, 해외시장 진출 분야의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협력사와 공동 기술개발을 통해 거둔 재무적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의 대상을 기존 1차 협력사에서 2차 이하 협력사까지 확대한다. 성과공유제는 지난 2004년 도입된 바 있다.
이번 협약으로 포스코그룹 공급망 내 약 5300개 협력사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은 내년 초 예정된 협력사 공정거래 협약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진아 한국금융신문 기자 urzinnie@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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