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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회계처리 위반에 감사위 내부통제 기능 도마에

기사입력 : 2026-06-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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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영풍에 중징계 처분을 내리자, 영풍 감사위원회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를 공개하고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과 전직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앞서 영풍은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를 부담했다. 향후 정화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제대로된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했다는 것이 증선위 결론이다.

이번 처분으로 영풍 내부 감사부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영풍 감사위가 충당부채 과소계상 등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관련해 해당 회계처리 과정에서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떠한 검토를 수행했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영풍은 이번 증선위 조치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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