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0일 영풍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를 공개하고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 상당, 담당임원과 전직 담당임원에 대한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앞서 영풍은 2019년 지하수 오염방지명령에 따라 제련소 오염 지하수에 대한 법적 정화의무를 부담했다. 향후 정화과정에서 발생할 모든 비용에 대해 제대로된 추정치를 충당부채로 인식해야 했지만 정화업체와의 실제 계약금액만을 충당부채로 과소계상했다는 것이 증선위 결론이다.
한편 영풍은 이번 증선위 조치에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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