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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김재겸 대표 해임 청구 소송…롯데홈쇼핑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

기사입력 : 2026-06-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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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 김재겸 대표 상대로 해임 청구 소송
롯데홈쇼핑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롯데홈쇼핑 사옥 전경. /사진제공=롯데홈쇼핑이미지 확대보기
롯데홈쇼핑 사옥 전경. /사진제공=롯데홈쇼핑
[한국금융신문 박슬기 기자] 태광산업이 김재겸 롯데홈쇼핑 대표이사를 상대로 해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임시 주주총회에서 김 대표 해임안이 부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태광산업은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법에 김 대표에 대한 해임 소송을 제기했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 지분 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태광은 지난달 13일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김재겸 대표 해임안을 상정했지만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당시 태광산업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해임소송 등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후 약 한 달만에 이를 실행에 옮겼다.

양사의 갈등은 태광산업이 올 초 롯데홈쇼핑의 계열사 래를 문제 삼으면서 본격화됐다. 태광산업은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롯데그룹의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를 지속한 점이 명백한 위법행위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롯데홈쇼핑은 홈페이지에 ‘롯데백화점’ 카테고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위탁 상품에는 명품, 패션잡화, 영캐주얼, 가전, 식품 등 다양한 부문의 상품이 포함돼 있으며 롯데하이마트의 상품도 판매되고 있다.

롯데홈쇼핑은 롯데쇼핑과 거래가 설립 초기부터 이어져 온 정상적인 사업 구조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별도 조사 없이 종결된 사안이라는 것이 롯데홈쇼핑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태광산업은 이 같은 계열사 위탁상품 판매가 적법한 내부거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상법 제398조에 따르면 내부거래를 위해서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이 해당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에 태광산업은 지난 3월 이사회부터 김 대표 해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다만 이사회 구성이 기존 롯데 측 추천 5인(사내이사 3인·사외이사 2인)과 태광 측 4인(태광산업 임원 3인·사외이사 1인)에서 현재 롯데 측 6인(사내이사 3인·사외이사 3인), 태광 측 3인(태광산업 임원 2인·사외이사 1인)으로 재편되면서 해임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되더라도 이사에게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가 1개월 이내 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슬기 한국금융신문 기자 seulg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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